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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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월 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4. 5.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5. 피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31.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이하 ‘제2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남편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4. 7. 10. 피고의 남편인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대여금 합계 30,000,000원(제1대여금 25,000,000원 제2대여금 5,000,000원)에서, 원고가 2004. 7. 10. 피고측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10,000,000원(30,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남편 D이 2004. 7. 10. 원고의 남편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대여금 10,000,000원을 면제해 주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채무면제 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무면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무면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