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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15 2015노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을 카메라맨이라고 부르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경북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피해자는 자신의 음부를 ‘고추’라고 표현하였다)도 3회 가량 꼬집듯이 만졌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는 위와 같은 핵심적인 피해 상황, 즉 추행당한 신체 부위와 추행 방법뿐만 아니라 그 범행일시와 장소, 범행 당시의 주변 상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② 피해자는 D생으로 위 진술 당시 만 6세 5개월 남짓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