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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5 2017가단564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23,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9. 2.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H단체을 피보험자로 F 그랜드스타렉스 구급 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 I 주식회사는 G 구난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측 차량은 2015. 5. 1. 13:00경 서해안 고속도로를 화성휴게소 부근에서 목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갓길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갓길을 통해 주행하던 이 사건 피고 측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8. 1. 17. 이 사건 피고 측 차량의 지입차주인 피고에게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 사실은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 2,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채권을 양도받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소외 회사 대표인 증인 J의 증언과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4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과 같은 채권 양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