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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5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 경 서울 금천구 B, 305호로 자신의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위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