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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0 2017가단3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29,000,000원에...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49,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0,000원은 2017. 10. 31.까지, 나머지 29,000,000원은 2017.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7. 10.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여를 하면서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갑 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차용증에는 “원고가 2017. 10. 11. 피고에게 49,000,000원을 대여하되, 대여금 중 20,000,000원은 2017. 10. 31.까지, 나머지 29,000,000원은 2017. 12. 31.까지 변제하고,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하면 월 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49,0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9,000,000원 및 그 중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