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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30 2014고단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23:45경 영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인건비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