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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노471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1) 사실 오인 피해자 E가 피고인과 경사진 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길 옆 도랑으로 넘어졌고, 당시 E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피고인도 같이 넘어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 F, G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실업 급여를 받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E에게 심한 장난을 해서 E 와 원만한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도 E에게 계속 장난을 하고 기습적으로 E의 가슴을 만져 E가 항의의 표시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고, E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하여 피고인도 무척 수치스럽고 이를 허락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서로 가슴을 만져도 된다는 묵시적 허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장난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E가 고령이고 인지능력이 낮은 편 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 가슴이 작다 ”라고 핀잔을 주면서 E의 가슴을 만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E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강제 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