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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12295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2. 2.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C과 사이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경리 업무 등을 하던 직원이다.

다. C은 2018. 8. 6. 원고에게 ‘C은 오늘 이후 B이나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경우에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각서(갑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9. 1. 10. 원고 및 원고의 동생 D과 C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에게 ‘B은 C을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 동안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는 내용의 각서(갑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2015. 10.경부터 C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직원일 뿐, C과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갑7호증은 4시간 여에 걸친 원고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피고가 2015. 10.경부터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 특히 갑6, 7, 9,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즉, C과 피고가 원고에게 각 각서(갑6, 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각 기재 중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시인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피고가 위 각서(갑7호증)를 작성할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한 뒤였고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고 있는 원고와 4시간 이상을 대면하고 있었으며, 당시 동석한 D의 사실확인서(갑17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