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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09257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원고가 안산시 상록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추진하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6. 8. 16. D, E과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 E은 위 개발 사업의 전반적 구도 입안, 사업지 매입 및 동의서 확보, 각종 인허가, 대관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D, E, F 등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고 B를 만나 이 사건 토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다.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지여건 검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그 상태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산지전용협의, 환경성 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야만 개발할 수 있다. 라.

이러한 사정을 검토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용역을 맡기기로 하고, 2016. 8.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용역계약(1차)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계약금액 : 6억 원(계약금 2억 5천만 원은 계약시 지급)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촉진지구 승인 고시일까지 - 도시계획법상, 또는 허가권자의 해석이나 정책으로 촉진지구 사전자문심의 의견이나 지정이 불가할 시에는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 제2항)

마. 원고는 계약금 중 일부로 2016. 8. 24. 5천만 원, 2016. 9. 12. 8천만 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 측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