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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5 2019가단12239

투자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9. 피고 회사의 C 지점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2012. 2. 29. 위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한 이후 주식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한 이후 2014. 11. 29.까지 주식거래를 하다가 예탁금이 60,000원이 남은 사실을 알고는 피고 회사에 항의하며 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3. 2. 위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후 다시 주식거래를 시작하여, 2018. 10. 15.까지 주식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증권투자에 상식이 없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직원이 수익성 있는 곳에 투자하여 잘 관리해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러한 말만 믿고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위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이를 횡령하여 2012. 2. 29.경 1억 원의 돈이 60,000원만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실질적인 손해금 7,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주식투자는 피고에 대한 포괄임임거래가 아니라 주문수탁거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위탁계좌를 개설할 시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3년 이상 주식 투자 경험이 있고,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을 중요시한다면서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시작하였던 점, 거래기간이 2년이 넘을 정도로 짧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입금과 출금을 계속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이를 횡령하였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