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11 2018가합11508

요양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1,9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1961. 9. 30. C과 혼인하였다.

피고와 C은 자녀로 D, 이 사건 원고인 A, E, F을 순차로 두었다.

C은 2017. 10.경의 뇌실내 뇌내출혈 등으로, 현재 의식상태가 명료하지 아니하고 비위관 삽입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등의 상태에 있다.

현재 피고와 C은 별거하고 있고, 원고가 C을 부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사건 제1호는 민법 제826조에 따른 부부의 부양에 관한 처분을,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사건 제8호는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에 관한 처분을 각각 별개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한 상대방의 부양료 청구는 위 마류사건 제1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족의 일방에 대한 상대방의 부양료 청구는 위 마류사건 제8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사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가 C을 1차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2차 부양의무자에 불과한 원고가 C을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8. 10. 1.부터 C이 사망하거나 장래 원고가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