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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2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하던 자이고, 피해자 B는 대전 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실내 인터 리어 사업을 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청업체로 일을 하면서 공사를 수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3. 경 위 건축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공사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4대, 피해자 점유의 복합 기 1대 시가 미상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