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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08 2017고단1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03:00 경 상주시 C에 있는 D 마트 물품 보관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4,850원 상당의 소주 5 병, 맥주 2 병 (1,600cc) 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 02:3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7 내지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과 한 달 사이에 사실상 거의 매일 밤 상점 창고에 몰래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방법, 횟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아주 고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 품 중 일부는 피해자 측에게 돌려 졌다.

피고인은 별도로 피해자 측에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는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