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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1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01: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업무 방해 사실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순찰차에 타던 중 발로 다시 다리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여 년 이전의 전과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5. 01: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G(27세)가 자신을 주점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