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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6 2017가단242761

위자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2013. 11. 13. 혼인신고를 한 이후, 2016. 10.경 리마인드 웨딩촬영, 2017. 3. 27.경 꽃 선물 이벤트, 2017. 4.경 가족사진 촬영 등을 하였고 2017. 6. 1. D에 답글을 받기도 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을 해 왔고, 원고와 C 사이에 출생한 아들 1명(2014. 5. 31.생, 이하 ‘소외 아들’이라 한다)이 있다.

나. 원고는 2015. 7. 20.경 C에게 “1. 음주시 자제불가, 기억상실, 인지능력 상실, 폭력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 술주정 및 폭력성, 1번 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아이의 양육권 포기 및 안전 생활권 보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다. 2017. 6. 18. 원고와 택시기사인 소외 E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2017. 6. 20. E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2017. 7. 10. 위 폭행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7년 초경 C와 볼링동호회에서 만나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2017. 6. 4. 및 5.경 C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서로 얼굴을 가까이 한 채로 사진을 찍는 등 친해졌는바(C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은 알고 있었다), 2017. 6. 20. C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피고의 집에서 2017. 6. 21. 새벽 2시가 넘은 시간까지 원고와 C의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 등을 하였다

(당시 소외 아들은 피고, C와 식당에 함께 있었고, 이후 피고 집 방에서 자고 있었다). 마.

C는 2017. 6. 23. 소외 아들을 데리고 피고의 집에 방문하여 “머리 하는 거”를 갖다 놓고 피고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그 당시 소외 아들은 피고를 ‘볼링 삼촌’으로 지칭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