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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29 2012고단18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22:50경 성남시 분당구 B프라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이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개새끼들 죽인다”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1회 때린 뒤 발로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