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가단158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17.자 2018가소15752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17.자 2018가소15752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