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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43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① 유기성 폐기물처리기 100kg(E, 이하 ‘이 사건 처리기’라 한다), ② 유기성 폐기물처리용 플랜트 50ton(이하 ‘이 사건 플랜트’라 한다)에 대한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생산ㆍ공급하는 F(복합미생물 균주, 이하 ‘이 사건 미생물’이라 한다) 등을 이용한 음식물, 협작물 등 처리기(이하 ‘본 제품’이라고 한다)와 관련해서, 원고의 본 제품 발주 및 이에 따른 피고 B의 본 제품 생산, 공급,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본 제품 생산, 공급 등) ① 원고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본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본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 수량, 단가, 공급일자, 공급장소 등을 발주서에 기재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고, 피고 B은 이를 따른다.

② 피고 B은 발주받은 본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재료 등 일체를 자체 수급하여 본 제품을 제조하고, 피고 B의 비용으로 발주서에 따라 본 제품을 설치, 공급, 관리하면서 본 제품 구매자들의 민원을 해결한다.

③ 피고 B은 본 제품의 품질을 담보한다.

④ 피고 B은 발주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본 제품을 생산하여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 피고 B이 본 제품 공급,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⑥ 피고 B은 발주서에 따라 본 제품을 공급할 때 본 제품에 사용된 미생물의 발명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피고 B은 본 제품의 외관 및 사용설명서에 반드시 원고가 발명한 미생물이 사용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공급지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