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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도141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또는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그 후에 행하여진 것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