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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나63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여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갑 제1호증(주문서)에 기재된 피고의 보증채무 한도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변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변조되기 전의 내용과 같이 피고의 보증채무 한도액이 1억 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거진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1억 원을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