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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9 2018노6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년, 7년 간 공개 및 고지 명령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 중간 (7 점 ~ 12점)’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도 총점 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 낮은’ 수준인 사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 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