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16. 자 사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4. 4. 16. 자 사고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4. 4. 16. 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F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합의 금 등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피고인이 신분을 속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합의 금 등을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보험회사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6. 01:41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노상에 서 있던 중 D이 운전하던
E K7 차량의 앞 범퍼에 좌측 다리를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위 사고 이전에 보험 사기 사건으로 조사 받은 전력 때문에 보험 사기로 의심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 보험 가입회사인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F 인 것처럼 F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24. 합의 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5. 20. G 병원에 치료비 1,003,080원, 2014. 8. 28. H 병원에 치료비 245,75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3,248,8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