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5016439
뺀드사용에관한전속계약해지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5. 12. 14.부터, 피고 C는...
이유
원고는 이 법원 2005가합3091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과의 밴드전속사용 및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해 이 법원은 2005. 12. 2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05. 12. 14.부터, 피고 C는 2005. 11.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6. 2. 25. 확정된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리고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위 채권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