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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14 2019고단7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21: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1세)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를 위 술집 앞에 세워진 피고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주행하던 중,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 의수를 빼 버리자 화가 나, 오른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이에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차량을 인근 갓길에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 차량 문을 닫지 못하도록 오른발로 땅을 짚은 채 버티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자신의 발로 세게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요양급여의뢰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납한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변제를 완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