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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06 2020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0:17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좌측 약 1m 아래로 떨어졌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불대를 이로 물고 입김이 새어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