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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78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5.경 E으로부터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사건을 알아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50,000,000원 정도를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5. 19.경 김해시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피고소인이 지역 유지라서 어렵다.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2,200,000,000원 정도 되는데,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서 조사가 잘 진행되도록 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다시 받자, 피고인 B는 “사건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E으로부터 같은 날 G커피숍 복도에서 현금으로 10,000,000원을, 2010. 7. 28.경 G커피숍에서 현금으로 18,500,000원을, 같은 날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000원을, 2010. 7. 29.경 위 계좌로 500,000원을, 2010. 8. 7.경 위 계좌로 300,000원을, 2010. 8. 9.경 위 계좌로 1,000,000원을, 2010. 8. 12.경 위 계좌로 500,000원을, 2010. 8. 23.경 위 계좌로 10,300,000원을, 2010. 9. 17.경 위 계좌로 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4,8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금전인출내역 첨부), 지급내역사본 등, 수사보고(I에 대한 2012형제20418호 사건 자료 첨부), 불기소장 사본, 고소장 사본,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