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0.15 2012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동해시장으로 당선되어 2006. 7. 3.경부터 2010. 6. 30.까지 제15대 동해시장으로 재직하였고,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어 2010. 7. 1.부터 현재까지 제16대 동해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동해시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K은 피고인 A의 사위로서 2006. 지방선거에서는 피고인 A를 위한 운전, 심부름 등을 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2010.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운동본부의 회계책임자 역할을 각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 L의 언니로서, 2006. 9.경부터 2008. 2.경까지 동해시 M에서 ‘N’이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C은 1999년경부터 동해시에서 오수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동해시 P 및 Q에 있는 동해시의 하수및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장’이라 한다)을 시범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5. 10. 31. 동해시장 출마를 위하여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하였고, 2006. 5.경 동해시장 R당 후보로서 선거운동하면서 제15대 동해시장 당선이 유력하였다.

한편 S는 화성시 T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5. 12. 10. 강원도, 동해시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동해시에 있는 V산업단지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면서 2006. 4. 2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동해시 W, X, Y, Z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는데, 그 대금을 2006. 1. 25.부터 같은 해

4. 28.까지 3회에 걸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80억 원으로 지급하여 위 은행에 지급할 월 이자만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