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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노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전날 저녁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일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한 것(소위 ‘숙취운전’)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그리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에 약 5분간 앉아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에는 피해자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겨울의 05:00경 인적이 드물고 조명이 없는 농촌의 왕복 2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고, 이후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체포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