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나. 피고 C는 피고 B과...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1996. 4. 1. 성립되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여ㆍ수신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았고, 2013. 2. 2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3하합 2)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B은 2003. 1. 14.부터 2012. 5. 5.까지 A의 대표이사로, 피고 C는 2003. 7. 18.부터 2012. 5. 5.까지 A의 감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나. A의 대출금 회수불능 A은 2005. 9.경부터 2008. 9.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각 대출(이하 아래 내역표 기재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개별 대출은 ‘순번’ 및 번호 기재에 따라 각 ‘이 사건 제 대출’ 또는 ‘이 사건 제 의 대출’로 표시한다)을 실행하였으나 그 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순번 대출 상대방 대출일자 대출금(원) 미회수 원금(원) 1 D ① 2005.9.15. 160,000,000 160,000,000 ② 2005.12.16. 320,000,000 320,000,000 ③ 2007.4.27. 150,000,000 150,000,000 2 E㈜ 2005.11.2. 460,000,000 302,000,000 3 F 2008.9.23. 140,000,000 140,000,000 4 ㈜G 2007.7.23. 100,000,000 100,000,000 5 H 2007.1.22. 600,000,000 600,000,000 6 I 2007.4.12. 450,000,000 450,000,000 7 J 2008.5.14. 600,000,000 600,000,000 8 K 2008.4.25. 100,000,000 100,000,000 9 L 2008.8.13. 300,000,000 270,000,000 10 M 2008.7.18. 450,000,000 450,000,000 11 N 2008.1.23. 300,000,000 298,000,000 12 ㈜O 2008.8.12. 500,000,000 500,000,000 13 P영어조합법인 2008.6.30. 540,000,000 513,000,000 14 Q영어조합법인 2008.7.25. 50,000,000 50,000,000 15 R 2008.3.20. 300,000,000 300,000,000 16 S영어조합법인 2008.6.30. 400,000,000 400,000,000 17 T 2008.6.30. 790,000,000 780,000,000 18 U영어조합법인 2008.6.30. 740,000,000 710,000,000 19 V 2008.7.9. 300,000,000 300,000,000 합계 7,750,000,00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