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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7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여 B 소속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8:3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보라매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시속 약 10km 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체로 인해 빨리 진행하지 못하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하다 맞은편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28세) 이 운전하는 F CG125 이륜차량 전면 부위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원위 요골 및 척골의(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