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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127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고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