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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6나1274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1인 주주로서 2012. 8. 6.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C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주) 주식양도양수계약 특약(합의서) 상기 C(주)의 주식 100%(소유주 원고)를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법인 소유의 자산을 인수인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함을 상호 확약합니다.

1. C(주)의 주식 100% 인수자금(대가)은 일시금 사천만원(인수인계 계약서 작성시 지 급), 인수 후 첫달 총 CMS 출금금액을 최종 출금 후 즉시 100% 지급한다.

2. 또한 주식의 100%를 양수인에게 인도함에 있어서 추가 대가로 재무제표에 기록되 어 있는 법인의 임차보증금 765,200,000원(안동사무실 임차금 10,000,000원 제 외)에 대하여서는 현재 임대인 A로부터 법인인수 후 임차보증금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법인인수에 따른 상조회원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인수자가 진다.

4. 그 외 재무제표상에 나타나지 않는 법인의 인수 전 차입금 또는 물품대금은 인수 인계 이후라도 인도자가 책임을 진다.

양도자 : C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 인수자 : 피고 확인자 : 굿라이프(주) E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항에 따라 위 계약 당일인 2012. 8. 6.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D 명의로 20,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총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 후 1개월간 C의 CMS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총 28,76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D이므로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