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2571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8. 8.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