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126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전남 장성군 D 전 1,56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전남 장성군 D 전 1,56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7.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