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로서 지하철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허벅지가 거의 보이는 매우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은 각도에서 보면 피해자의 치마 속의 허벅지 안쪽까지 보이는 점( 증거기록 2 책 1권 제 257 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이 사진을 제 3자가 보면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고, 촬영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다 ’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2 책 1권 제 487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이 한 차례 그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