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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5 2015고단13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4:1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대구중부소방서 구급대에 의해 같은 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의료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9. 6. 05:00경 피해자인 간호사 F(25세)이 관리 중인 위 대구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간이침대 위에 누워 응급실 간호사 G로부터 아픈 부위를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자 “간호사가 그딴 식으로 이야기 하면 되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진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서 나가지 않은 채 그 곳 야간진료 접수창구 앞에서 피고인을 후송해 온 경찰관들에게 “씹할 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1대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안전요원, 경찰관들에게 주먹과 발을 계속 휘두르고, 응급실에 놓여 있는 의자를 집어 들고 좌우로 휘둘러 당직의사 H의 손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의료진이 다른 환자의 진료를 보지 못하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간 응급환자 진료에 관한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