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90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21:15경 부산 동래구 C소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차량을 막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의 손을 내리쳐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E지구대 소유의 H 순찰차의 우측 조수석 휀다 부분을 걷어 차 이를 찌르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상태, 부양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