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년과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년과 몰수, 피고인 C, D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년)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압수된 5만 원권 위조지폐 10장(증 제1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통화위조 공동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서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실무 통례상 공범인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므로, 원심이 증 제1호를 피고인 A, B로부터만 몰수한 것이 위법으로서 당심의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만 원권 지폐 총 17장을 위조하고 총 2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여 그 중 총 13회에 걸쳐 약 5만 원 상당의 물품과 약 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하고, 나머지 9회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금품 편취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 D은 합동하여 담배 2보루를 절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들이 상대적으로 위조지폐 식별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아 위조통화를 행사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0. 10. 13.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