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A/ B/ C 분할이전 제1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당초 D이 B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지정서비스업 다수를 대상으로 등록을 마친 뒤, 2010. 3. 4. 그 지정서비스업 중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부분을 양도하여 원고 앞으로 그 분할이전등록이 마쳐진 것이다.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여행좌석예약업, 여행예약업, 여행알선업, 안내대행업, 순회여행알선업, 호텔예약업을 제외한 관광여행사업, 관광안내업, 관광객안내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2호증) 1) 피고는 2016. 5. 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은 서비스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118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8. 19.「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1 이상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서비스업 ‘전부’의 등록이 취소됨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