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5357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0. 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D가 신축 분양하는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내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 12. 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중 시설(업종)란에는 ‘성형외과(독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2. 11. 1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다가 2007년 5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는 성형외과의원 용도로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2014년 4월경부터는 이 사건 점포를 여행사로 임대하여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의 여행사가 영업중이다.

다. G, H는 2002. 7. 31. D로부터 이 사건 상가 내 I호, J호(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분양계약 재산의 표시 중 시설(업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제2점포는 분양 이후 상당기간 동안 공실로 남아 있다가 G, H가 2003년 7월경 K에게 임대하여 K이 PC방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였고, 2006. 11. 15. 원고들에게 임대하여 원고들이 성형외과를 개업하여 영업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6년경 원고들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상가 내에서 성형외과 영업을 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원고들이 성형외과를 개설하여 자기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의원개설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이 법원 2006카합4004), 2007. 1. 11.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07라216), 2007. 11. 29.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설,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