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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22:15 경 김제시 D에 있는 ‘E 주점 ’에서 F, G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F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C(72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만 계속하여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4 회 가량 조르면서 밀치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요추 부 염좌 및 우측 체간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F는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C의 전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C의 아들인 피해자 H(36 세) 이 다가와 “ 당신 뭐요 ”라고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이면서 밀치고, G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있는 사이에 F는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9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요추 부 염좌 및 안면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E 주점 내에서 손님끼리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김제 경찰서 I 지구대 3 팀 소속 경위 J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며 " 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