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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55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① T, X, Y 부분 : 피고인의 자백과 W, AA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W, AA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 대리 수강에만 관 여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단위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U 부분 : 이 부분 수강 내역과 IP 등에 의하면 비정상적인 학습, 평가 진행이 발견되고, 피고인이 U에 연락하여 시험을 독려하는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리 수강 등 부정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T, X, Y 부분 (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제 1 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① 피고인이 처음부터 T, X(Y 은 X의 Z 영업소이다) 과 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 ‘ 피해공단’ 이라 한다 )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위 회사의 운전기사들 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할 생각이었다거나, 계약 체결 이후 운수회사 직원들과 사실상 공모 하에 이들 직원들이 저지른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피고인의 관여 하에 그러한 범행이 저질러 졌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부정행위 부분에 대하여만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부분의 횟수 조차도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