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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3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7번의 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5. 4. 11.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중순 2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참견하느냐”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5.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F식당’는 ‘G‘로 변경되었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17: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35세) 운영의 J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 놈아,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어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15. 21:4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32세)이 운영하는 ‘G’에서 소주 한 병과 코다리 조림을 제공해주면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8항부터 제20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8,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