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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12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실오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위반의 점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단형을 정하면서 위 각 위반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