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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39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5. 11. 23.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태양의제국이 발주한 진주시 진주대로 1057 소재 클럽리모델링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06,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06,7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7,5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9,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