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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90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 20:57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인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