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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1: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에 있는 용계마을 앞길을 H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사본 및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