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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3:12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동 입구 쪽에서 E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속도를 매우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해 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후문 쪽에서 우측 정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택지로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