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2018고단52 병역법위반
A (97-1)
2019. 6. 11.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원주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B을 통해 2017. 11. 28.에 있는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즉,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형성 경위, 피고인의 종교 활동, 피고인의 병역거부 이유, 대체복무 관련 피고인의 입장 등)에다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