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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5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7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E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2.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를 그 무렵 E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총 4개의 계좌를 E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H은 E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을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만들어주면 매월 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H은 E로부터 피고인 A의 유령법인 설립을 도와주면 H이 E의 모에게 빌린 1,000만 원을 감액하여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어 피고인 A과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그 대포통장을 E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H과 2016. 1. 6.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치평동)에 있는...